4대보험계산기 보험료 알아보기

 

직장인 여러분들은 누구나 4대보험을 공제하고 급여를 받게 됩니다. 이제 아르바이트에게도 4대보험을 적용하는 사업장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에 4대보험을 공제하고 주기 때문에 당연히 내야 할 세금이라고 생각하고 신경을 안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오늘은 자신의 소득월액에서 4대보험료가 얼마나 나가는지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 4대보험 계산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사이트에 접속을 합니다. (http://www.nps.or.kr/jsppage/main.jsp)

 


우측 하단에 보면 알아보기 카테고리에 4대보험 계산기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클릭을 하시면 새로운 창이 뜹니다. 새로운 창 상단에 보면 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산재보험료 계산할 수 있습니다.

 


1. 연금보험료 계산


 


신고소득월액을 입력하면 근로자와 회사가 4.5%씩 나눠서 부담하게 됩니다. 여기서 신고소득월액이란 국민연금의 보험료 및 급여 산정을 위하여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 미만을 절사한 금약을 말합니다.


 

2. 고용보험 계산


 


고용보험은 근로자수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근로자의 수에 따라 사업자가 납부하는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사업자의 인원수가 늘어나도 근로자의 부담액은 변동이 없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건강보험료 계산

 


건강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50%씩 부담하게 됩니다. 급여가 늘어나면 건강보험료도 올라가게 됩니다.

 

4 산재보험료 계산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 사이트가 열리면서 새 창이 뜹니다. 산재보험은 업종별 요율이 따로 있어 업종의 요율을 찾아 선택하면 보험료율이 적용됩니다.

오늘은 4대보험계산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내 급료에서 무슨 근거로 보험료가 빠져나가는지 정도는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정평가사 연봉과 전망


감정평가사라는 직업이 알려지면서 감정평가사는 무엇을 하는 직업인지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은 감정평가사란 무엇이며, 감정평가사의 연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정평가사란?


감정평가는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하며, 감정평가사는 국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재산권의 적정가치를 산정하여 각종 평가기준의 척도를 제시하는 중요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감정평가사의 업무영역


감정평가사의 업무는 공적평가업무와 사적평가업무로 나뉘게 됩니다.



공적평가업무


공시지가 조사평가 및 각종 보상평가, 재산권분쟁과 관련된 소송평가업무가 주 업무입니다.


사적평가업무


회계기준에 따른 공정가치평가, 담보평가, 경매평가, 현물출자 및 일반거래평가 등이 주 업무입니다.


공적/사적평가업무를 구분하지 않고 평가대상이 되는 물건은 동산/부동산/무형의 자산가치에 이르기까지 그 대상이 매우 다양하고 광범하여 수많은 자격증 중 최고의 활용성을 가지고 있어 그 활동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감정평가사의 수행직무


감정평가


부동산, 동산을 포함하여 토지, 건물, 기계?기구, 항공기, 선박, 유가증권, 영업권과 같은 유?무형의 재산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합니다.


수행직무


정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공시지가와 관련된 표준지의 조사?평가

금융기관, 보험회사, 신탁회사의 의뢰와 관련된 토지와 동산에 대한 평가

기업체 등의 의뢰와 관련된 자산의 재평가

주택단지나 공업단지 조성 및 도로개설 등과 같은 공공사업 수행 시에 직무수행



감정평가제도


감정평가제도는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1989년 4월 1일 공포)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된 제도로서 종전의 토지평가사제도와 공인감정사제도를 통합?일원화시킨 것입니다.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제정 이유는 정부가 매년 전국의 토지 중에서 표준지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여 이를 공시함으로써 관련기관에서 토지를 평가할 때에 이를 기준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다원화되어 있던 토지평가제도를 체계화하고, 또한 토지평가사와 공인감정사로 이원화되어 있는 감정평가자격을 감정평가사로 일원화함으로써 토지?건물?동산 등에 대한 감정평가제도를 효율화하려는 것에 있습니다.


감정평가사 시험제도



시험방법


  • 제1차 시험 : 객관식 5지 선택형, 과목당 40분씩, 2교시
  • 제2차 시험 : 논문형(기입형 병행 가능), 과목당 100분씩, 3교시 


합격자 기준



제1차 시험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시험과목의 합격기준은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이상의 득점해야 합니다.


제2차 시험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하되,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가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소합격인원의 범위에서 매 과목 40점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전 과목 평균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단, 최소합격인원의 범위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하되,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이하 버림) 계산합니다.



감정평가사 전망


급변하는 부동산 환경 속에서 부동산 컨설팅, 특허권, 영업권 등과 관련된 특수 감정평가, 기업인수합병과 관련된 기업가치평가 및 기업실사, 부동산 채권시장 등의 활성화로 감정평가사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감정평가사 연봉


국세청에서 발표한 감정평가사연봉 정보에 의하면 상위 25%는 9,367 만원, 평균 50% 7,365만원, 하위 25% 5,708만원 으로 나와있어 고소득 직종에 속해있습니다.



오늘은 감정평가사 연봉과 전망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개인의 자산가치가 중요시 됨에 따라 감정평가사 또한 중요한 직업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표지판 설치 목적 및 종류

 


교통안전표지의 설치 목적

 

도로 이용자에게 일관성 있고 통일된 방법으로 교통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고, 도로구조와 도로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있습니다. 교통안전표지는 단독으로 설치되거나, 노면표시 및 신호기와 유기적 또는 보완적으로 결합하여 설치되는 교통안전시설물로서 교통안전표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도로 이용자에게 주의, 규제, 지시 등의 내용을 전달하는 기능을 합니다.


 


안전표지의 종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근거하여 안전표지는 표지판의 형태를 갖춘 주의표지, 규제표지, 지시표지, 보조표지와 도로에 선과 기호 등으로 표현되는 노면표시로 구분합니다.


 

주의표지


도로상태가 위험하거나 도로 또는 그 부근에 위험물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를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 지방부 도로: 200m 내외
  • 도시부 도로: 100m 내외
  • 자동차전용도로(고속도로와 도시고속도로): 450m 이상 확보



 

규제표지


규제표지는 도로교통의 안전과 소통을 위하여 도로 이용과 관련한 제한, 금지 등의 사항을 해당 지점 또는 구간에 설치하여 도로 이용자에게 알릴 목적으로 설치합니다. 

  • 통행금지 또는 제한이 필요한 장소와 지점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 최소한의 규제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합니다.
  • 통행금지 및 통행제한 규제표지는 도로교통법시행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규제 사실을 공고한 후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 규제표지의 기호, 모양, 색상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라야 합니다.

 


지시표지


도로의 통행방법·통행구분 등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경우에 도로사용자가 이에 따르도록 알리는 표지



보조표지


주의표지·규제표지 또는 지시표지의 주기능을 보충하여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보조표지의 설치 기준

  • 본 표지에 있는 위해 요소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호나 문자를 제작하거나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 표지에 사용하는 문자와 기호는 총 10자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 표지에 사용하는 용어는 모든 도로 이용자가 쉽게 이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 설치각도는 본 표지와 동일해야 합니다.
  • 보조표지가 본 표지에 병설될 때, 종형인 경우는 본 표지의 하단에, 횡형인 경우는 우측에 위치하도록 합니다.




노면표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주의·규제·지시 등의 내용을 노면에 기호·문자 또는 선으로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교통표지판 설치 목적 및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무심코 지나쳤던 교통표지판에도 위와 같은 기준을 정하고 만들어짐에 따라 교통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뺑소니처벌 뺑소니 피하는 방법 7가지

 

최근 경미한 접촉사고를 낸 후 뒤처리를 깔끔하게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 뺑소니로 몰려 낭패를 당하는 운전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뺑소니처벌 및 교통사고 사후처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뺑소니 사고의 정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사고현장을 방치하고 도주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해자는 피해의 종류를 불문하고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적절한 사후 조치를 취하지 않고 교통사고 현장을 문단으로 이탈하면 안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연간 25만 건 이상의 교통사고 중 약 10% 내외는 뺑소니 사고로 처리되고 있다고 합니다.

 


뺑소니 처벌규정



뺑소니 교통사고 운전자는 범죄성립 요건상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 5 3항과 형법 제268, 도로교통법 제 50조 등에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뺑소니 교통사고 증가 추세에 따라 유사 사고에 대해서도 더욱 적극적으로 확대 적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우

  • 사망사고: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
  • 부상사고: 1년 이상의 유기징역 

피해자를 사고현장에서 옮기고 도주한 경우

  • 사망사고: 사형 또는 무기, 5년 이상의 징역
  • 부상사고: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뺑소니 피하는 방법 7가지


 

경미한 인사사고로괜찮다는 말을 듣고 사고현장을 벗어나는 것은 금기사항입니다.


이런 경우 상고 직후는 정신이 없어 아픔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 직후 병원이나 보호자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를 병원까지 데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자리를 떠는 경우도 뺑소니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급히 병원을 벗어나야 할 경우가 생긴다면 연락처는 꼭 남기시고 보험회사에 사고접수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사고직후 현장을 떠나면 뺑소니로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사고현장에서 이탈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가 다친 경우라면 연락처만 주고 헤어졌다간 큰일 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시 사람이 다쳤다면 아무리 급한 경우라도 병원에 데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 시 인척사항만 남기고 사고현장을 이탈했다면 뺑소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상대방 운전자의 과실이라는 이유로 사고현장을 떠나면 뺑소니 혐의를 뒤집어 쓸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상대방 운전자의 과실여부와 상관없이 우선 피해자를 구호하여야만 합니다.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한 피해자 구호의무 및 사고 신고의무는 운전자에게 그 사고 발생에 있어서 고의·과실 혹은 유책·위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어린이 피해자가 사고현장에서 도망쳤다고 해서 그냥 현장을 이탈하면 큰일납니다.


자전거나 오토바이 운전자의 잘못으로 사고가나 도주한 경우라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뺑소니로 몰리기 쉽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변 목격자나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미확인 물체에 부딪힌 후 확인 없이 현장을 이탈하면 뺑소니가 될 수 있습니다.


주행 중 미확인 물체에 부딪힌 경우 멈춰서 주위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위의 상황을 종합해 보면 사고발생 시 사상자구호 등의 조치가 1순위이며 경찰이나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은 뺑소니처벌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경찰이나 보험회사에 연락하시고 사고현장을 지키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아청법 기준 및 처벌대상 알아보기

 

아청법이라는 말을 주변에서 많이 들어 보셨을 겁니다. 아청법은 '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의 줄임말로 최근 청소년에 대한 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일어나는 성범죄를 다룬 법률입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 비디오물, 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

 


아청법의 취지

 

아동음란물들에 관한 처벌은 성범죄 못지 않게 매우 강력합니다. 아동음란물을 만들기 위해 이용된 아동청소년들은 매우 큰 정신적 충격과 피해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아동음란물 제작, 배포는 실제 아동성범죄와 비슷하게 처벌하자는 취지로 만들어 졌습니다.

 


아청법 기준

 

아청법이 시행은 됐지만 기준이 애매모호해서 아청법 위반사항인지 아닌지에 대해 기준을 묻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 어린이나 청소년으로 보이는 사람이 등장한 음란물을 규제하도록 한 아청법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지면서 그 기준에 대한 질문이 더 급증했다고 합니다. 아청법 제 11조에 의하면 아동ㆍ청소년 음란물을 제작ㆍ수입ㆍ수출한 사람을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또한 단순히 아동음란물을 소지만 하고 있어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아동물 주체 기준을 물리적 나이에 두어야 할지, 단순 교복 착용 유무 등에 두어야 할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청법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 노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특히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 영상공유가 쉽게 가능하기 때문에 아청법 기준에 걸릴만한 부적절한 내용의 음란동영상이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아청법 처벌 및 처벌대상


아청물 소지하고 있는 것 만으로도 처벌대상이 됩니다. 아청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면 향후 20년간 신상정보등록의 대상자가 됩니다. 20년간 신상정보의 고지하고 사진 촬영에 응해야 하며 이를 거부할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청법의 취지는 좋으나 아청법의 적용범위가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성인이 청소년의 모습으로 국내 수위를 지킨다면 합법이 되지만 만화나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성인 배우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청소년을 그리면 청소년으로 표현될 수 밖에 없습니다한국에서 성인영화나 글로 표현되는 청소년 성행위 묘사들은 기준만 잘 지키면 합법이 되지만 애니메이션이나 만화 같은 경우는 아동청소년과 같은 표현만 해도 아청법에 해당이 됩니다. 결국은 처음 취지와는 다르게 애니메이션과 만화에만 아청법이 적용되는 반쪽짜리 법안이 될 수도 있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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