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연봉과 전망
감정평가사라는 직업이 알려지면서 감정평가사는 무엇을 하는 직업인지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은 감정평가사란 무엇이며, 감정평가사의 연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정평가사란?
감정평가는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하며, 감정평가사는 국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재산권의 적정가치를 산정하여 각종 평가기준의 척도를 제시하는 중요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감정평가사의 업무영역
감정평가사의 업무는 공적평가업무와 사적평가업무로 나뉘게 됩니다.
공적평가업무
공시지가 조사평가 및 각종 보상평가, 재산권분쟁과 관련된 소송평가업무가 주 업무입니다.
사적평가업무
회계기준에 따른 공정가치평가, 담보평가, 경매평가, 현물출자 및 일반거래평가 등이 주 업무입니다.
공적/사적평가업무를 구분하지 않고 평가대상이 되는 물건은 동산/부동산/무형의 자산가치에 이르기까지 그 대상이 매우 다양하고 광범하여 수많은 자격증 중 최고의 활용성을 가지고 있어 그 활동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감정평가사의 수행직무
감정평가
부동산, 동산을 포함하여 토지, 건물, 기계?기구, 항공기, 선박, 유가증권, 영업권과 같은 유?무형의 재산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합니다.
수행직무
정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공시지가와 관련된 표준지의 조사?평가
금융기관, 보험회사, 신탁회사의 의뢰와 관련된 토지와 동산에 대한 평가
기업체 등의 의뢰와 관련된 자산의 재평가
주택단지나 공업단지 조성 및 도로개설 등과 같은 공공사업 수행 시에 직무수행
감정평가제도
감정평가제도는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1989년 4월 1일 공포)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된 제도로서 종전의 토지평가사제도와 공인감정사제도를 통합?일원화시킨 것입니다.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제정 이유는 정부가 매년 전국의 토지 중에서 표준지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여 이를 공시함으로써 관련기관에서 토지를 평가할 때에 이를 기준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다원화되어 있던 토지평가제도를 체계화하고, 또한 토지평가사와 공인감정사로 이원화되어 있는 감정평가자격을 감정평가사로 일원화함으로써 토지?건물?동산 등에 대한 감정평가제도를 효율화하려는 것에 있습니다.
감정평가사 시험제도
시험방법
- 제1차 시험 : 객관식 5지 선택형, 과목당 40분씩, 2교시
- 제2차 시험 : 논문형(기입형 병행 가능), 과목당 100분씩, 3교시
합격자 기준
제1차 시험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시험과목의 합격기준은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이상의 득점해야 합니다.
제2차 시험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하되,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가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소합격인원의 범위에서 매 과목 40점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전 과목 평균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단, 최소합격인원의 범위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하되,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이하 버림) 계산합니다.
감정평가사 전망
급변하는 부동산 환경 속에서 부동산 컨설팅, 특허권, 영업권 등과 관련된 특수 감정평가, 기업인수합병과 관련된 기업가치평가 및 기업실사, 부동산 채권시장 등의 활성화로 감정평가사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감정평가사 연봉
국세청에서 발표한 감정평가사연봉 정보에 의하면 상위 25%는 9,367 만원, 평균 50% 7,365만원, 하위 25% 5,708만원 으로 나와있어 고소득 직종에 속해있습니다.
오늘은 감정평가사 연봉과 전망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개인의 자산가치가 중요시 됨에 따라 감정평가사 또한 중요한 직업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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