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계산기 보험료 알아보기

 

직장인 여러분들은 누구나 4대보험을 공제하고 급여를 받게 됩니다. 이제 아르바이트에게도 4대보험을 적용하는 사업장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에 4대보험을 공제하고 주기 때문에 당연히 내야 할 세금이라고 생각하고 신경을 안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오늘은 자신의 소득월액에서 4대보험료가 얼마나 나가는지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 4대보험 계산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사이트에 접속을 합니다. (http://www.nps.or.kr/jsppage/main.jsp)

 


우측 하단에 보면 알아보기 카테고리에 4대보험 계산기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클릭을 하시면 새로운 창이 뜹니다. 새로운 창 상단에 보면 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산재보험료 계산할 수 있습니다.

 


1. 연금보험료 계산


 


신고소득월액을 입력하면 근로자와 회사가 4.5%씩 나눠서 부담하게 됩니다. 여기서 신고소득월액이란 국민연금의 보험료 및 급여 산정을 위하여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 미만을 절사한 금약을 말합니다.


 

2. 고용보험 계산


 


고용보험은 근로자수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근로자의 수에 따라 사업자가 납부하는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사업자의 인원수가 늘어나도 근로자의 부담액은 변동이 없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건강보험료 계산

 


건강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50%씩 부담하게 됩니다. 급여가 늘어나면 건강보험료도 올라가게 됩니다.

 

4 산재보험료 계산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 사이트가 열리면서 새 창이 뜹니다. 산재보험은 업종별 요율이 따로 있어 업종의 요율을 찾아 선택하면 보험료율이 적용됩니다.

오늘은 4대보험계산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내 급료에서 무슨 근거로 보험료가 빠져나가는지 정도는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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