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처벌 뺑소니 피하는 방법 7가지

 

최근 경미한 접촉사고를 낸 후 뒤처리를 깔끔하게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 뺑소니로 몰려 낭패를 당하는 운전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뺑소니처벌 및 교통사고 사후처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뺑소니 사고의 정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사고현장을 방치하고 도주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해자는 피해의 종류를 불문하고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적절한 사후 조치를 취하지 않고 교통사고 현장을 문단으로 이탈하면 안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연간 25만 건 이상의 교통사고 중 약 10% 내외는 뺑소니 사고로 처리되고 있다고 합니다.

 


뺑소니 처벌규정



뺑소니 교통사고 운전자는 범죄성립 요건상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 5 3항과 형법 제268, 도로교통법 제 50조 등에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뺑소니 교통사고 증가 추세에 따라 유사 사고에 대해서도 더욱 적극적으로 확대 적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우

  • 사망사고: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
  • 부상사고: 1년 이상의 유기징역 

피해자를 사고현장에서 옮기고 도주한 경우

  • 사망사고: 사형 또는 무기, 5년 이상의 징역
  • 부상사고: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뺑소니 피하는 방법 7가지


 

경미한 인사사고로괜찮다는 말을 듣고 사고현장을 벗어나는 것은 금기사항입니다.


이런 경우 상고 직후는 정신이 없어 아픔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 직후 병원이나 보호자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를 병원까지 데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자리를 떠는 경우도 뺑소니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급히 병원을 벗어나야 할 경우가 생긴다면 연락처는 꼭 남기시고 보험회사에 사고접수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사고직후 현장을 떠나면 뺑소니로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사고현장에서 이탈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가 다친 경우라면 연락처만 주고 헤어졌다간 큰일 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시 사람이 다쳤다면 아무리 급한 경우라도 병원에 데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 시 인척사항만 남기고 사고현장을 이탈했다면 뺑소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상대방 운전자의 과실이라는 이유로 사고현장을 떠나면 뺑소니 혐의를 뒤집어 쓸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상대방 운전자의 과실여부와 상관없이 우선 피해자를 구호하여야만 합니다.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한 피해자 구호의무 및 사고 신고의무는 운전자에게 그 사고 발생에 있어서 고의·과실 혹은 유책·위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어린이 피해자가 사고현장에서 도망쳤다고 해서 그냥 현장을 이탈하면 큰일납니다.


자전거나 오토바이 운전자의 잘못으로 사고가나 도주한 경우라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뺑소니로 몰리기 쉽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변 목격자나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미확인 물체에 부딪힌 후 확인 없이 현장을 이탈하면 뺑소니가 될 수 있습니다.


주행 중 미확인 물체에 부딪힌 경우 멈춰서 주위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위의 상황을 종합해 보면 사고발생 시 사상자구호 등의 조치가 1순위이며 경찰이나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은 뺑소니처벌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경찰이나 보험회사에 연락하시고 사고현장을 지키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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