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표지판 설치 목적 및 종류

 


교통안전표지의 설치 목적

 

도로 이용자에게 일관성 있고 통일된 방법으로 교통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고, 도로구조와 도로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있습니다. 교통안전표지는 단독으로 설치되거나, 노면표시 및 신호기와 유기적 또는 보완적으로 결합하여 설치되는 교통안전시설물로서 교통안전표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도로 이용자에게 주의, 규제, 지시 등의 내용을 전달하는 기능을 합니다.


 


안전표지의 종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근거하여 안전표지는 표지판의 형태를 갖춘 주의표지, 규제표지, 지시표지, 보조표지와 도로에 선과 기호 등으로 표현되는 노면표시로 구분합니다.


 

주의표지


도로상태가 위험하거나 도로 또는 그 부근에 위험물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를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 지방부 도로: 200m 내외
  • 도시부 도로: 100m 내외
  • 자동차전용도로(고속도로와 도시고속도로): 450m 이상 확보



 

규제표지


규제표지는 도로교통의 안전과 소통을 위하여 도로 이용과 관련한 제한, 금지 등의 사항을 해당 지점 또는 구간에 설치하여 도로 이용자에게 알릴 목적으로 설치합니다. 

  • 통행금지 또는 제한이 필요한 장소와 지점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 최소한의 규제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합니다.
  • 통행금지 및 통행제한 규제표지는 도로교통법시행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규제 사실을 공고한 후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 규제표지의 기호, 모양, 색상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라야 합니다.

 


지시표지


도로의 통행방법·통행구분 등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경우에 도로사용자가 이에 따르도록 알리는 표지



보조표지


주의표지·규제표지 또는 지시표지의 주기능을 보충하여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보조표지의 설치 기준

  • 본 표지에 있는 위해 요소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호나 문자를 제작하거나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 표지에 사용하는 문자와 기호는 총 10자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 표지에 사용하는 용어는 모든 도로 이용자가 쉽게 이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 설치각도는 본 표지와 동일해야 합니다.
  • 보조표지가 본 표지에 병설될 때, 종형인 경우는 본 표지의 하단에, 횡형인 경우는 우측에 위치하도록 합니다.




노면표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주의·규제·지시 등의 내용을 노면에 기호·문자 또는 선으로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교통표지판 설치 목적 및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무심코 지나쳤던 교통표지판에도 위와 같은 기준을 정하고 만들어짐에 따라 교통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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