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계산법 노후 보장 체크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민연금을 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내면서 과연 내가 국민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나 한번쯤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나이가 점점 들면서 노후에 대한 걱정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직장인이라면 한번쯤 국민연금을 왜 내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내가 납부하고 있는 국민연금계산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소득활동이 가능할 대 보험료를 납부하여 퇴직하거나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여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소득보장제도입니다.
국민연금 가입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
국민연금가입 사업장에 종사하는 외국인과 국내거주 외국인
연금보험료 징수
연금보험료
가입자 자격취득 시 신고 또는 정기결정에 의한 표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 조견표”에 의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연금보험료 = 기여금 + 부담금
기여금: 사업장 가입자가 부담하는 금액
부담금: 사업자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
급여의 종류
노령연금
- 완전노령연금: 가입기간 20년 이상, 60세에 달한 자
- 감액노령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자로 60세에 달한 자
- 조기노령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연령 55세 이상인 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60세에 도달 전에 연금수급을 원하는 경우
- 재직자노령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60세 이상 65세 미만인 자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분할연금
- 가입기간중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로서
- 노령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한 후 60세에 달한 때
- 60세가 된 이후에 노령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한 때
- 60세가 된 이후에 배우자이었던 자가 노령연금을 취득한 때
- 배우자이었던 자가 노령연급수급 권을 취득한 후 본인이 60세가 된 때
장애연금
-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완치 후에도 장애가 있는 자
유족연금
- 노령연금수급권자,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가입자이었던 자,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때 유족연금을 지급
- 반환일 시금: 10년 미만 자로 60세에 달한 자 혹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경우 반환일시금을 지급
국민연금계산법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왼쪽에 내 연금 노후준비라는 카테고리를 클릭합니다.
첫 번째 국민연금 예상연금조회를 클릭합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셔야 조회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국민연금계산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공인인증서 만으로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쉽게 조회가 가능하며, 국민연금은 노후 보장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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