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카메라 단속기준 가정의 행복 위하여
어느 날 갑자기 집에 과속단속 고지서가 날라옵니다. 과속단속 고지서를 받고 마음이 좋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일반 도로나 고속도로를 달릴 때 과속단속카메라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요즘은 네비게이션이 잘되어 있어 과속단속카메라를 잘 알려주지만 아차 하는 순간에 찍힐 수도 있는 게 과속단속카메라입니다. 오늘은 과속카메라 단속기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속카메라는 카메라를 통과하기 전에 제한속도 이내로 속도를 줄여야 합니다. 보통은 단속카메라를 확인하고 속도를 줄이거나 카메라 바로 앞에서 속도를 줄이게 되는데, 반응속도가 느린 사람인 경우 지나치고 나서 브레이크를 밟게 되어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가끔은 자신이 카메라에 찍혔다고 생각될 정도로 빠른 속도로 지나칠 때가 있어 범칙금고지서를 기다리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고지서는 집에 날라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런 걸까요? 단속 기준속도에서 +@ 까지 속도를 봐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단속기준
일반도로에서 60km이면 75km 단속이 되고, 70km 이면 82km, 80km이면 92km, 90km이면 106km 입니다.
고속도로에서 80km이면 102km 이고, 100km이면 122km, 110km이면 132 입니다.
기본적으로 일반도로에서는 10km의 여유, 고속도로에서 20km의 여유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도로보다 고속도로에서 여유 속도를 더 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초과속도 별 벌금 및 벌점
20km 이하 초과시 범칙금 30,000원, 20km초과~4km이하는 범칙금 60,000원과 벌점 15점을 부과합니다. 40km초과 60km이하는 범칙금 90,000원과 벌점 30점을 부과하며, 60km초과 시에는 120,000원과 벌점 60점을 받게 되며, 승합차는 10,000원이 추가 됩니다.
면허벌점이 1년 121점 이상, 2년 201점 이상, 3년 271점 이상이 되면 벌점초과로 1년간 면허취소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벌점 부과일로 부 터 1년 동안 무사고 및 법규위반 사항이 없으면 벌점은 소멸된다고 합니다. 운전면허증을 취소를 면하려면 벌점관리를 잘하셔야 합니다.
자신의 벌점을 알고 싶으시다면 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사이트(이파인)에 접속하셔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속카메라를 보고 속도를 급하게 줄이는 행동은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평소 제한속도를 지키며 운전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가족의 안전이 가정의 행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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