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소멸시효 알아봅시다

채권은 정부, 공공단체와 주식회사 등이 일반인으로부터 비교적 거액의 자금을 일시에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차용증서이며, 그에 따른 채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입니다. 쉽게 말해서 회사, 국가 등에서 돈을 빌리면서 일정기간 뒤에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표시한 장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채권이 사라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채권을 통해 받을 돈을 기간내로 받지 못한다면 큰 손해가 날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그 채권소멸시효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멸시효란?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 즉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그 자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소멸시효제도는 일정한 기간 계속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시간의 경과로 인해 곤란하게 되는 증거보전으로부터의 구제 또는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법의 보호에서 제외하기 위한 것으로, 소멸시효기간의 만료로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권은 당연히 소멸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원본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이자채권도 함께 시효로 소멸하게 되니 주의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채권소멸시효는 크게 두가지로 나뉩니다. 민사채권과 상사채권으로 나뉘게 됩니다.

1.민사채권

민사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2.상사채권

금전거래의 원인이 상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따릅니다.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이자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됩니다. 판결 등에 따라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채권소멸시효 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러한 정보는 채권을 발행받기 전에 꼭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한 거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채권에 대한 소송을 당한다면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일을 처리하는 것이 돈을 떼이지 않고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여러분들께 이 글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오늘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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