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속범위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직계존속범위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직계존속이란 조상으로부터 직선으로 계속 자기에이르기까지의 혈족들을 일컫는말로써 고조부모,증조부모,조부모,부모 등을말한다고 합니다. 직계비속과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합니다. 곧을 직, 이을 계, 높을 존, 엮을 속 으로 한자를 풀어쓰고 바로 이어진 높은 친족이라고 풀이가 됩니다. 좀 더 자세히 직계존속범위 풀어쓴다고 하면 이렇게 됩니다.
◈직계와 방계
직계는 아래위수직적인 직선으로 되어있는 혈연관계를 나타내며, 방계는 직계에서 옆으로 나무가지처럼 옆으로 뻗어나간 혈연관계를 나타냅니다.
◈직계존속범위
직계존속이란 자신을 기준으로하여 윗대로수직으로 이어지고있는 직계범위를 뜻합니다. 부모님,친가쪽 할머니,할아버지,외가쪽 할머니,할아버지,증조및외증조 부모님들과 고조및외고조 부모님 등이라고 합니다. 민법상 직계존속에대해서는 부양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계비속범위
직계비속이란 자신을 기준으로하여 아래로 수직으로 이어지고있는 혈연관계의 범위를 뜻하고 있습니다. 딸과 아들,손녀와 손자,증손자녀들,고손자녀등을 말합니다.
여기서 예외도 있는데요.
→배우자는 직계존비속이 성립되지않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는 직계존속및직계비속의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장모와 사위,장인과 사위의 관계에서도 역시 직계존비속 관계가 되지 않습니다.
◈방계존속과 방계비속범위
큰어머니,큰아버지,이모,고모,숙모등은 방계존속이며 조카,종손들 등은 방계비속이라고 합니다.
가족의 범위는 직계혈족,배우자 및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하고있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및배우자의 형제자매를 뜻합니다. 친족의 범위는 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배우자 나뉠수있고 혈족의 정의는 직계혈족은 자기의직계존속과 직계비속, 방계혈족은 자기의 형제자매,형제자매의 직계비속,직계존속의 형제자매및 그 형제 자매의 직계비속 으로 나뉩니다. 직계비속은 자,손과 같이 자신으로부터 출산된 친족을 뜻하고 직계존속은 부모,조부모와 같이 자신을 출산하도록 한 친족을 뜻합니다. 인척의 계원은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배우자 라고 합니다. 인척관계등의 소멸은 인척관계는 혼인취소 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종료가 되고 부부의일방이 사망한경우, 생존자가 재혼할때에도 인척관계는 종료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가족의범위에서 인척의 의미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이상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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