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위반 쉽게 체크하기

 

요즘 저작권법 위반으로 인해 경찰조사뿐 아니라 벌금을 지불하기도 합니다. 저작권법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저작권법 위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이란?


인간의 감정 또는 사상을 표현한 저작물에 대해서 법이 그 저작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그 저작물을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보호를 받기 위해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이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입니다. 저작권법은 저작권 침해의 정도에 따라 벌금 등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저작권위원회나 문화체육관광부 등 저작권관련 사이트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으니 미리 알아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작권 위반 사례


개인 블로그에 신문기사나 사진을 출처를 표시하고 스크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그림 등의 이미지를 스크랩하기 위하여 해당 이미지의 저작권자에게 그 이용허락을 구하여야 하며, 출처를 표시한다 하여도 저작권침해의 책임이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파일공유사이트(P2P)에서 다운받은 자료는 저작권 침해?

이용자는 비용을 지불한다 하더라도 저작권자는 저작물의 공유에 대한 댓가를 지불 받지 못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 불법 복제된 파일들이 공유 되는 경우가 대다수 이므로 이용에 각별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그림 이미지나 사진 등에 워터마크나 불펌방지 표시가 없으므로 그냥 이용해도 저작권 침해?

온라인상에 공개되어 쉽게 구할 수 있고 복제가 가능하다고 하여도 함부로 이용하면 추후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도서관에서 있는 도서나 자료를 복사하여 소장하면 저작권 침해?

개인적인 이용을 위하여는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규정(법 제30)에 의하여 이용 가능합니다. 다만 학교나 회사등에 다수의 사람들에게 배포될 경우 복제권 및 배포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저작권법 위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작권법을 악용하는 사람들에게 당할 수 있으니 한국저작권위원회 사이트에 가셔서 미리 저작권법에 대해 알아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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