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재해 및 인정 기준 알아보기


일을 하면서 어디까지가 공무상재해인지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주변사람들도 공무상재해에 잘 아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은 공무상재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상재해란?


공무원이 공부집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을 공무상 재해라고 합니다. 공무원이 공부상 재해를 당하는 경우 공무원 연금법에 의해 재해보상을 받게 됩니다. 공무상재해 여부는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공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지급하는 재해보상 급여 외에 국가유공자의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입니다.



공무상재해 인정기준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29조에 의해 공무원이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상요양비를 지급합니다.
  • 공무수행중의 사고로 인하여 발생된 부상 또는 이로 인한 질병
  • 공무수행 중에 라디움방사선, 자외선, 엑스선 기타 유해방사선의 취급으로 인한 질병
  • 공무수행중의 화상 또는 동상
  • 공무수행장소의 심한 분진의 발생으로 인한 진폐증 및 이에 따른 폐결핵
  • 공무수행장소의 강력한 소음으로 인한 질병
  • 공무수행중의 유해가스 또는 유해독물로 인한 중독과 이에 따른 합병증 및 후유증
  •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질병으로서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특수한 직무수행으로 발생된 질병
  • 평소 질병 또는 악화된 건강상태와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직무수행과의 경합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악화된 질병 및 새로이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



공무상 요양


공무원연금법과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의하여 직무상 사망 및 부상, 질병 등이 발생하였을 때 피해자 및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해 시행하는 제도


요양범위


관련 공단으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은 경우



요양급여비 산정기준


진료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기준


요양비

비급여항목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요양급여 산정기준


간병비 및 이송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국가 손해배상 제도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나 공공시성의 설치 또는 관리의 잘못으로 입은 손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신청대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국가 또는 지방단체에 손해를 입은 경우
  • 국가차량이나 군차량에 의한 손해
  • 공공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 잘못으로 입은 손해
  • 군작전 훈련에 의한 손해
  • 공무원, 군인등이 직무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
  • 주한미군의 불법행위나 미군차량 등으로 입은 손해



오늘은 공무상재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공무원들이 나라를 위해 많은 고생을 하는데 공무원연금법상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어 좋은 것 같습니다. 국민도 나라에 손해를 입을 경우 국가 손해배상 제도가 있어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위 사항을 미리 잘 숙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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