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처리기준 산재신청 방법


일을 하다 보면 몸을 다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업무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어디까지 산업재해가 인정이 되는 것인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산재처리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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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란?


산업재해에는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으로 나뉩니다.



업무상 사고


  • 근로계약에 다른 업무수행 행위 등 작업시간 중 일어나는 사고
  • 화재나 천재지변 등 사업장 내에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피난, 구조 등 사회통념상 예견되는 행위 등으로 발생한 사고
  • 3자의 행위로 근로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
  • 업무의 성질상 근무지가 정해져 있지 않은 근로자가 최초로 업무수행 장소에 도착하여 업무를 시작한 때부터 업무를 완수해 퇴근 할 때까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업무상 재해가 인정이 안 되는 경우


  •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하는 행위
  • 근로자의 사적 행위
  •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하여 이용한 행위로 발생하는 사고
  • 이용권이 근로자의 전속적인 권한에 속하는 경우 그 시설을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 


위의 경우는 업무상 사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업무상 질병


업무와 인간관계를 갖는 직업성 질병으로써 업무상 질병이나 과로사의 경우는 그 발병 원인이 업무와 직접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업무상의 과로가 질병의 주된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시켰다거나 악화되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업무상 질병의 경우에는 질병의 특성에 다라 다양한 유해위험요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뇌 심혈관 질환 및 정신질환의 경우 업무관련 과로, 스트레스 요인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산재신청 방법


  • 요양급여 신청서에 인적 사항과 사고경위를 작성하여 날인을 받습니다. 사업주가 날인을 거부하더라도 공단에 산재신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가 신청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기재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 입금액이 잘못 기재된 경우 산재 승인 후 평균임금 정정신청을 하여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 사고를 목격한 자에게 6하 원칙에 따라 목격자 진술서를 받아 놓습니다. 
  • 사업주 날인을 받은 후 의료기관에 가서 의사소견서를 받아 둡니다.
  • 규정상 산재처리기간은 7일이지만, 실무상 단순사고인 경우에는 4주 정도, 업무상 질병과 유족사건인 경우에는 2~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 요양승인이 된 경우에는 사전에 지출한 병원비는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산재처리기준 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일을 하면서 다치는 일은 없어야겠지만 다치더라도 충분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산재처리기준에 대해 잘 숙지하고 있다가 불이익 당하는 일 없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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