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마이카대출금리 우대금리 적용 받기
요즘 신차들이 쏟아지면서 차량 구입하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차구입 예정고객에게 차량구입 대금을 지원하고 일정한 거치기간 후 분할상환하는 자동차 대출 상품이 있어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신한마이카 대출
대상고객
자동차판매회사의 신규자동차 구매 목적으로 자동차매매계약을 체결한 만 19세 이상이며 소득증빙이 가능한 고객에 한함
대출한도
차량판매가격에서 선수금을 제외한 금액 범위 내 최고 7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대출금리
- COFIX(신규)
기본금리 4.12%/ 우대금리 0.80%/ 최저금리 3.32%
- COFIX(잔액)
기본금리 4.39%/ 우대금리 0.80%/ 최저금리 3.59%
우대금리
- 급여이체 일정금액 거래 시 또는 My Shop 캐어 추가 우대 충족 시: 0.2%
- 최근 3개월 내 1회 50만원 이상 급여이체가 확인되는 경우 또는 최근 3개월 내 3개 이상 카드사(신한카드 포함)로부터 매출대금 당행으로 입금되는 경우
- 신한카드(신용) 당행결제계좌 지정 및 최근 3개월 매입실적 50만원 이상 0.1%
- S뱅크(인터넷, 폰뱅킹포함) 이체 실적 존재 시
- 최근 3개월 내 이체실적이 있는 경우 0.1%
- 예금/적금/청약저축/연금신탁 일정잔액 유지 시
- 잔액 30만원 이상 계좌 보유 시 0.2%
- 공과금(지로)/관리비 이체 시: 최근 3개월 내 이체실적 1회 이상 0.1%
- 수해 침수피해 차량 확인 0.2%
1년 이상 ~6년 이내(거치기간 포함)
상환방법
원(리)금분할상환
중도상환해약금
중도상환해약금 = 중도상환금액 × 중도상환해약금률(0.8%) × (대출잔여일수/대출기간)
필요서류
자동차매매계약서
소득증빙서류
- 개인사업자: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국민연금가입내역 확인서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이체 통장, 국민연금가입내역 확인서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연금소득자: 연금증서(국민/공무원/군인/사학연금) 또는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의 증명서 또는 연금기관에서 발행한 지급확인서류, 연금수령통장 등
- 부동산임대소득자: 소득금액증명원,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재직관련서류
-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또는 영업허가증
- 급여소득자: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증
소득증빙서류만 있다면 다른 캐피탈보다 저금리로 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어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MyCar전문상담센터 ☎ 1577-4664 조건 확인하시고 신한마이카 대출을 활용해 보는 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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