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양식 다운로드 및 정의

 

사람이 살아가면서 대화로 모든 것을 해결하면 좋겠지만, 대화로 해결될 수 없는 일이 생길 것입니다. 대화로 원만한 해결이 되지 않았을 때는 법적으로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대화로 해결이 안될 때 법적으로 고소하는 방법과 고소장양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소장의 정의

 

범죄의 피해자 또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고소권자는 범죄의 피해자이며. 피해자가 무능력자이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피해자와 일정한 신분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 고소권자가 됩니다.

 


고소권자

 

  • 피해자
  •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 피해가자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혹은 직계친족, 형제자매 등 유족
  •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때에는 피해자의 친족
  • 사자명예훼손죄의 경우에는 그 친족 또는 자손, 검사가 지정한 자가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고소의 취소

 

  • 고소취소는 준 법률행위적 소송행위입니다.
  • 고소를 취소할 수 잇는 자는 원칙적으로 고소권자입니다.
  • 공소제기 이후 고소취소는 법원에서 합니다.
  • 고소인이 합의서를 피고인에게 작성하여 준 것만으로는 고소가 적법하게 취소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고소사건 처리 절차

 

사법경찰관의 수사


고소를 수리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수사를 완료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에 송부합니다. 2개월 이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합니다.

 

검사의 수사

 

검사가 고소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를 수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합니다.

 

불기소처분 시 검사의 설명의무

 

고소인이 불기소처분에 대한 이유의 설명을 청구하면 검사는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고소와 고발의 차이

 

고발은 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의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누구든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습니다.

 

  • 대리인에 의한 고발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고발기간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 취소 후 다시 고발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 양식을 다운로드 받으시고 고소장을 꼼꼼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고소장 양식


고소장표준서식.hwp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