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사 신청 과 국선변호인선정제도
국선변호인선정제도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알고 계셨나요? 사선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 피고인을 위하여 법원이 국가의 비용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주는 제로라고 합니다. 오늘은 국선변호사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
-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영장실질심문절차에 회부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을 경우
- 피고인이 구속된 때, 미성년자인 때, 70세 이상인 때, 농아자인 때,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자일 때,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 피고인의 연력, 지능,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 치료감호법상 치료감호청구사건의 경우
- 군사법원법이 적용되는 사건의 경우
위 사항에 해당하는 피고인의 경우 법원에서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합니다.
임의적 국선변호인 선정
피고인이 금전적인 이유로 사유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을 경우 법원에 국선변호인을 선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종전에는 국선변호사를 법원에서 일방적으로 선임하였으나 2003년 3월 1일 부터 임의적 국선변호인 선택제도의 도입에 따라 피고인이 재판부별 국선변호인 예정자명부에 등재된 변호인 중에서 국선변호를 원하는 변호인을 임의적으로 선택하여 선정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서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
피고인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에게 공소장부본의 송달과 함께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한 고지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빈곤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개인적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고지서 뒷면에 국선변호인서정 청구서가 인쇄되어 있으므로 그 빈칸을 기재하고 날인한 다음 신속하게 고지서를 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피고인 이외의 청구권자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와 호주 역시 독립하여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빈곤의 사유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국선변호인선정제도를 통해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주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 모를 법정공방에 변호인이 필요할 경우 국선변호인선정제도를 생각해두었다가 국선변호사를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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