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법 주유수당 조건 알아보기



주휴수당 계산법을 미리 알아두면 자신의 노동의 대가를 정당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문제로 고용주와 알바가 주휴수당 지급을 놓고 언쟁이 벌이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생활비를 벌거나 학비에 도움이 되려고 사회생활의 처음을 아르바이트로 시작하는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아르바이트는 평생직장이 될 수는 없지만 사회에 나가기 전 사회생활을 체험해 보는데는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 55조에 따르면 1주일 동안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평균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이 주휴일에 하루치 임금을 별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며 정직원이든 알바든 상관없이 주 15시간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이 됩니다.


고용주와 알바의 의견차이가 있는 이유가 여기에서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별도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함에도 불과하고 근무시간의 수당만 계산해서 월급을 주는데가 있기 때문에 언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알바생들도 주휴수당을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고용주가 주휴수당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서로간의 학습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일주일 총 근로시간 / 40시간 × 8 × 시급

5일 근무, 하루에 6시간, 시급은 7,500원 이라면

30/ 40 × 8 × 7,500 = 45,000


4주 근무시간 / 통상근무자 4주치 근무일수 × 시급

4주동안 근무한시간 (120시간) / 20 × 7,500 = 45,000


5일근무제의 경우는 1주일중 하루는 무급휴일, 하루는 주휴일이 됩니다.



오늘은 주휴수당 계산법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휴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 체불로 노동부 제제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잘 인지하시고 고용주분들께서는 아르바이트에게 주휴수당을 잘 챙겨줘 불이익 당하는 일 없길 바라겠습니다. 알바생들 또한 자신이 주휴수당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수유수당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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