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면제 조건 및 군대 면제 몸무게와 키 확인


과거에 비해 군대 면제 조건이 까다로워 졌다고 합니다. 국가의 의무라 대한민국의 남자라면 한번은 가게 되는 군대지만 과도하게 의무만 앞세워 사정이 있어 군대를 면제받은 사람을 무작정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군대를 회피하려고 꼼수를 부려 면제받는 것은 비난 받아 마땅하지만 개인적 사정으로 면제 받은 사람은 비난하기 전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군대 면제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역처분기준에는 1급부터 7급까지의 등급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학력에 따라 보충역이 될 수도 있으며 신체등급에 따라 현역과 보충역으로 분류될 수도 있습니다. 6급은 병역면제이제 5급 전시근로역도 사실상 병역면제와 같습니다.



전시근로역이란?


5급 전시근로역은 평상시에만병역이 면제 된 것을 말합니다. 완전면제와 다른 점은 전쟁이 발발하여 국가 전체가 전시상태가 되면 군수공장으로 소집되어 군수공장 노동자로 일해야 합니다. 평시에도 인간치안유지를 위해 민방위 훈련을 주기적으로 받아야 하기 때문에 6급인 군면제와는 다른점입니다.


전시근로 처분대상자


고아, 귀화자,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이 정정된 사람 경우

1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경우

1991 1231일 이전 출생한 사람으로서 외관상 명백한 혼혈인인 경우

1992 1231일 이전 출생한 사람으로서 중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사람인 경우


혼혈인, 고아, 귀화자 중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원하는 경우 병약처분변경이 가능합니다.


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감면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한하여 가족의 부양비율, 재산액, 월수입액이 범령에서 규정된 기준에 모두 해당이 되는 경우 병역감면처분을 받아 전시근로역을 받게 됩니다.


병역판정검사 없이 출원에 의한 전시근로역, 병역면제



위와 같은 사람은 병역판정검사 기일 전일까지 구비서류를 제출하시면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군대 면제 몸무게와 군대면제 키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병역 의무자의 체질량지수(BMI) 14미만이거나 50 이상일 경우 5(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체질량지수는 키와 몸무게의 상관관계로 비만도를 나타내는 지수입니다. 이에 따라 키가 175㎝인 경우 몸무게 153.2㎏ 이상이거나 42.8㎏ 미만이면 병역면제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군대 면제 조건 및 군대면제 키, 몸무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군대를 주변의 시선을 의식해 무리하게 간다면 군대를 다녀와서 자신의 삶이 힘들어 질 수 있습니다. 주변을 의식하지 말고 위의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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