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관계증명서인터넷발급 쉽게하기


혼인관계증명서인터넷발급 인터넷으로 쉽게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는 관할 주민센터로 방문해서 발급 받는 방법과 정부24를 통해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 , , 면 관할 주민센터에서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수수료 1,000원이 부과 됩니다. 하지만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으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인터넷발급 받는 방법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제공하는 정부 대표 포털 사이트인 정부24에 접속합니다. 각종 포털사이트에서 '정부24'를 검색하여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를 접속하면 메인페이지에 '민원24'를 클릭합니다.



민원24를 클릭하여 들어가면 민원검색에 테마별 검색을 클릭합니다.




테마별 검색에 들어가면 '주민등록'을 클릭합니다. 주민등록을 클릭하면 2페이지 제일 밑에 혼인관계증명서가 있습니다. 거기서 ' 사이트 가기'를 클릭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이 됩니다. 홈페이지를 메인화면에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을 클릭합니다. 신상정보 조회를 입력하고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조회를 클릭합니다.



공인인증서 입력하시고 본인 확인을 위한 추가 정보 입력란에 정보를 입력하고 조회를 클릭합니다.



조회를 클릭하고 원하는 증명서를 선택 후 발급신청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혼인관계증명서인터넷발급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증명서가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미리 컴퓨터에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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