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죄 조심합시다

현대사회에서 점점 경제범죄에 대한 사건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처벌형량이 큰 편에 속하는 것이 업무상횡령죄인데요,오늘은 이 업무상횡령죄에 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횡령이란?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이가 그 타인의 재물을 자신의 소유로 만들거나 마음대로 사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와 같은 조건을 갖추면 무조건 횡령에 속하게 되므로 꼭 수십억 대의 큰 금액을 공금으로 빼돌려야만 횡령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회사의 법인 카드를 자신이 개인 용도로 사용을 하게 되어도 횡령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횡령을 저지르고 있다는 인식도 못하고 있다가 어느새 횡령죄에 연루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게 되며, 업무상횡령죄 사건중 대부분의 피의자도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업무상횡령죄란?

다른 사람의 돈을 맡고있는 업무를 하는 자가 횡령을 저지르는 것을 말합니다. 회계 담당, 경리, 재고 담당자 업무를 맡고 있는 담당자가 자신이 맡고 있는 재물을 함부로 이용하는 경우 업무상횡령죄에 해당이 되고 이에 대해서 형법 제 3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죄 조건

업무상횡령죄의 경우 기대되는 임무에 위배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임무란 법적인 규정이나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행위에 대한 것을 말합니다. 신뢰관계가 바탕이 되는 관계에 업무로써 재물이 보관되었을 때 횡령이 일어나면 업무상횡령죄가 적용이 되게 됩니다.

업무상횡령죄가 무서운 이유

업무상횡령을 했을 경우 일반적인 횡령보다 더 높은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횡령한 금액을 전부 회수함을 물론이고 더이상 회사생활을 지속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로 인해서 다양한 사회적 활동에 제약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업무상 횡령의 경우 그 피해 금액이 일반적인 횡령 금액보다 더 클 수 있고 재물의 보관을 하기 위한 신뢰를 깨고 횡령을 한 것이기 때문에 처벌이 더 무겁게 내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업무상횡령죄에 알아보았는데요, 횡령은 법적인 개념이 애매하기 때문에 오해로 인해서 업무상횡령죄를 받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무고한 횡령 혐의를 받게 되었을때는 전문적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오늘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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