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성립요건 알고 고소합시다

자신에게 잘못이 없는데 남이 나에게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씌운 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많이 억울하기도 하고 잘못된 사실을 바로 잡아야 하지만 막상 상황에 닥치게 되면 당황하여 어리둥절하게 피해만 보기 쉽습니다. 이럴때 무고죄라고 법원에 신고를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무고죄 성립요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고죄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 신고로 인해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고, 경찰서나 검찰청 등의 관공서 행정력의 낭비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범죄로 받아들여지고 처벌 또한 센 편입니다. 허위사실을 신고한 사람이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이나 징계처분을 행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경우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가 됩니다. 무고죄란 다른 사람이 형사처벌이나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써 그 사람에 대한 허위사실을 고소나 고발, 서면 또는 구두, 투서 등의 방법으로 검찰이나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고죄의 종류

자기무고: 자기 자신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받을 목적으로 허위로 공무소또는 공무원에게 신고하는 것으로서 무고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없어 벌하지 않습니다. 단, 제3자에게 자기무고를 교사나 방조한 자는 처벌받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가 있습니다.

승난무고: 피해자의 승낙이 있더라도 이 죄가 성립하며, 반대로 피해자가 있더라도 당해 국가기관의 직무를 그르칠 위험성이 없는 때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무고죄 성립요건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이 되는 범죄로, 신고자가 그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믿었다 해도 그것이 객관적으로 진실한 사실에 부합할 때는 허위사실의 신고에 해당을 하지 않아 무고죄는 성립을 하지 않는 것이고, 한편 위 신고한 사실의 허위 여부는 그 범죄의 구성요건과 관련해서 신고사실의 핵심 및 중요내용이 허위인가에 따라서 판단해서 무고죄의 성립 여부를 가려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4대 악에 성범죄 척결을 포함하고 친고제가 폐지가 되면서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역이용을 한 성폭력 허위 고소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성과 남성이 합의하에 잠자리를 가졌거나 남성은 여성을 성추행 하지 않았는데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전락하고 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무고죄에 대해 알고 계시면 대응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오늘 포스팅을 마치도록 할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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